소청심사위원회, 20일 ‘60주년 기념식 및 토론회’ 개최
장경원 교수 “위원 구성 다양화·조정 기능 부여” 등 주문
한승주 교수 “새 이슈 부상… 유연성·신속 처리체계 필요”
최재용 위원장, “공정·상식 기반 역할 재정립할 것” 다짐

소청심사위원회 제공
소청심사위원회 제공

공무원 권익구제를 위해 노력해 온 소청심사위원회가 설립 60주년을 맞이 기념식과 함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20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새로운 60년을 향한‘설립 60주년 기념식 및 토론회(세미나)’를 개최했다. 

기념식에는 이근면 전 인사처장, 전 소청위원장인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 등 15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60년의 발자취를 영상으로 더듬어보는 기념식에 이어 소청심사 및 고충처리 제도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서는 장경원 서울시립대학교 교수가 ‘소청심사 제도의 성과, 한계 및 발전 방향’, 한승주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가 ‘고충처리 제도의 변화와 성과, 발전 방향’에 대해 각각 발제한 뒤 토론을 진행했다.

소청 심사에 있어서 공정성을 기반으로 한 다양성과 유연성이 좀 더 보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장경원 교수는 “소청심사의 공정성 및 신뢰도를 한층 제고해야 한다”며 “위원 구성의 다양화, 객관적 양정기준 마련 및 각급 기관 심사에 대한 조정 기능 부여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승주 명지대 교수는 “고충 처리에 있어 앞으로 성, 세대를 넘는 새로운 논점(이슈)이 등장할 것”이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부처 중심의 유연하고 신속한 처리체계를 구축하고, 상담과 조정 기능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재용 소청위원장은 “60이라는 숫자는 새로운 도약과 출발을 의미한다”라며 “공무원의 목소리를 언제나 경청하며,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소청위의 위상과 역할을 재정립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청위는 지난 1963년 행정심판 기능을 담당하는 정부 기관 중 최초로 설립됐다. 공무원 징계 등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 이의를 제기하면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인 소청 심사를 진행한다. 이외에 공무원의 고충 접수에 대한 심사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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