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17개 지자체 기조실장회의에서 지침 통보
내년 예산 편성 때 보조사업 원점에서 재검토키로
부정수급 사업자 대상 환수조치 등 법적조치 추진
부정보조금 파파라치제인 민간포상제도 확대 시행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정문. 행안부 제공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정문. 행안부 제공

내년도 예산 편성 시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지방보조사업이 전면 재검토된다.

보조금 정산보고서 외부검증 대상으로 3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행정안전부는 19일 17개 시·도 기조실장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행안부 방침을 전달했다.

특히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지방보조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도록 요청했다.

이는 지자체 조사결과, 비영리단체 지방보조금이 용도 외에 쓰이는 등 부정사용이 적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한 광역시 공업용기기 수리사업 관련 보조금사업자인 A연합회는 거짓으로 수리대장을 작엉하는 방법으로 2500만원을 부정으로 받은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지자체가 비영리민간단체 사업운영 평가결과를 확인하고, 타당성 미흡사업, 유사중복·집행부진 사업, 부정수급 적발사업 등은 구조조정토록 했다.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실질적인 운영을 통해 적합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지방보조금의 목적외 사용 등 부정수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지방보조금의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민간의 신고포상제도 확대 운영한다. 이른바 ‘부정보조금 파파라치’ 활성화다.

정기적인 자체점검 실시 등을 포함한 지자체 자체 지방보조금 관리계획을 수립, 지방보조금을 관리토록 했다.

회계감사보고서의 제출 대상인 보조사업자 기준도 지방보조금 총액 10억원에서 3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지방보조사업 유지 필요성 평가 결과를 지방의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할 계획이다.

민간 지원 지방보조사업의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국고보조사업 제도개선과 연계해 정산보고서 외부검증 대상 보조사업 기준을 현행 보조금 3억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지방보조금법’도 연내 개정할 계획이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1월, 비영리민간단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을 조사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에 자체 조사를 요청했고, 그 결과 572건, 15억원이 적발됐다.

적발된 사업은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환수조치, 제재부가금 부과, 지방보조사업 수행배제, 부정수급자에 대한 명단공표 등을 철저히 조치할 계획이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보조금 자체조사는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자체감사와 연계한 것으로 조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를 철저하게 수행할 계획”이라며, “지속적으로 유사중복, 부정수급 사업의 폐지 등 지방보조사업 관리 강화를 통해 지방보조금이 제대로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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