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기부금품법 시행령 개정안 16일 입법예고
금액·세부 지출 내역·비용 등 상세내역 공개 의무화
7개 서식 4개로 통·폐합해 행정 부담 덜어주기로

1365기부포털 홈화면 갈무리
1365기부포털 홈화면 갈무리

기부금을 냈는데 그 단체는 그 돈을 어떻게 쓸까? 누구나 한 번쯤은 떠올려봤을 질문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단체의 모집 금액과 세부 지출내역을 ‘기부통합관리시스템(1365기부포털·www.nanumkorea.kr)’에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기부금 관리 투명성 확보와 기부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16일부터 7월 2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기부금품 시행령은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단체의 경우 1000만원 이상은 지자체에, 10억원 이상은 행안부에 모집 등록을 한 뒤 모금액을 사용한 후에는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를 등록청에 제출하고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 제공

하지만, 현행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는 ‘모집액, 사용액’을 단순하게 기재하게 돼 있어 기부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를 어려워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모집 단체들의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대해 ‘모집 연월일, 지급처명, 사업내용 등’을 기재하도록 관련 서식을 만들었다.

이 서식을 보면 모집한 기부금품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를 기부자와 국민이 보다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특히 모집금액이나 물품과 함께 이에 따른 비용도 적도록 했다. 기부금에 비해 과도한 비용 지출 등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서식을 작성하는 기부금 모집 단체들의 행정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유사서식 통합을 통한 서식수 축소(7개→4개), 서식 작성 자동화, 기획재정부,국세청, 행안부 등 관련부처 간 업무 협의를 통한 서식의 항목과 용어도 조정했다.

‘기부금품 모집 명세서’와 ‘지출 명세서’를 작성하여 기부통합관리시스템에 업로드하면 ‘모집완료 보고서’와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가 별도 작업 없이 자동으로 작성이 되도록 시스템 기능개선도 같이 이루어진다.

행안부는 입법 예고기간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볼 수 있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최훈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기부금품을 투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이다” 라며, “개정안으로 국민의 시각에서 내가 낸 기부금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보다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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