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가 및 지방 공무원임용령 개정안 입법 예고
병가·질병 휴직 6개월 이상이면 결원 보충 규정 마련
출산 휴·육아휴직 때만 적용했으나 질병 등으로 확대
의사 등 수급 위해 4급 임기제도 헤드헌팅 대상 포함

인사혁신처는 병가나 질병 휴직이 6개월 이상인 경우 결원을 보충하는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세종시 어진동 인사처 청사. 공생공사닷컴DB
인사혁신처는 병가나 질병 휴직이 6개월 이상인 경우 결원을 보충하는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세종시 어진동 인사처 청사. 공생공사닷컴DB

오는 10월 12일부터는 병가나 질병으로 휴직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결원 충원이 가능해진다.

자신이 빠진 자리에 결원을 보충해주는 만큼 주변 동료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휴가를 갈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출산휴가에 이어 육아휴직을 연속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만 가능했던 결원 보충 규정이 병가와 질병휴직에도 적용토록 했다.

이렇게 되면 병가와 질병휴직을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출산휴가·육아휴직과 마찬가지로 결원을 보충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휴직이나 파견 등의 사유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신규채용이나 승진, 전보 등을 통해 대체 근무자를 충원하고, △휴가의 경우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연속 사용하는 경우만 결원 충원이 가능했다.

인사혁신처 제공
인사혁신처 제공

인사처는 개정안이 오는 10월 12일 시행된다면서 이렇게 되면 질병·부상으로 인한 장기업무 공백을 방지하고 해당 휴직자가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했다.

개정안은 또 각 기관에서 요청하는 개방형 직위에 적합한 민간 우수인재를 발굴, 응시를 안내하는 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정부 헤드헌팅)의 범위가 4급 이상 임기제 공무원으로 확대된다.

이는 의료 분야 등의 원활한 우수 민간 전문가 확보를 위한 것으로,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이달 중 개정하고, 임용령상에 임기제 공무원의 신규 채용시 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명시했다.

과학기술 분야 인재 우대 등을 위해 기술직군 명칭을 과학 전반을 포괄할 수 있는 ‘과학기술직군’으로 변경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몸이 아픈 공무원이 업무 공백을 걱정하지 않고 마음 편히 회복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과학기술분야의 전문성이 정부 경쟁력 확보에 미칠 중요성을 고려해 명칭 개선 등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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