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친절 3번 신고된 개인 택시에 통신비 지원 중단 사전통보
행정처분만으론 한계… 국토부에 택시발전법 등 개정 건의
처분 강화와 함께 유가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가능해져

서울시는 불친절 택시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고 29일 밝혔다. 택시 승강장에 서 있는 택시들. 연합뉴스 
서울시는 불친절 택시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고 29일 밝혔다. 택시 승강장에 서 있는 택시들. 연합뉴스 

서울시가 세 차례 불친절 신고된 개인택시를 적발해 통신비 지원을 중단키로 했다.

불친절 택시에 대한 통신비 지원 중단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이런 행정처분만으로는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라 불친절을 승차거부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관련 법령의 개정을 건의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발생한 택시 민원 총 1만 3300건 가운데 불친절 민원은 3921건으로 29.5%나 됐다.

올 들어 4월까지 불친절 민원은 983건으로, 전체 민원(3817건)의 25.8%로 부당요금(33.8%) 다음이었다.

음식점 등은 불친절하다고 느끼면 안 가면 되지만, 수만대가 돌아다니는 택시는 이게 쉽지 않다.

게다가 입증도 어렵다. 불친절 민원신고 10건 가운데 9건은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행정처분을 피해 간다고 한다.

오른 택시요금만큼 서비스가 개선되는 것은 단기간에는 기대하기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택시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불친절 신고가 3회 이상 누적된 택시기사를 대상으로 4시간의 친절교육과 함께 통신비 지원 중단 등 특단의 조치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 제공

시는 지난 25일 대상자에게 사전 통지하고, 6월 5일까지 의견제출을 받아 처분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뒤 6월 중 확정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올해 2월 택시 기본요금 인상과 함께 내놓은 택시 서비스 개선 대책에 따른 조치로는 이번이 처음이다.

당시 서울시는 불친절 신고가 개인택시는 3회 이상, 법인택시는 10회 이상 누적되면 통신비 지원을 각각 6개월, 2개월간 중단키로 했다.

이번 조치 대상자는 개인택시 기사로 지난 2월 이후 4월 말까지 불쾌감 표시, 언쟁, 승객의 경로선택 요청 거부 등 각기 다른 승객으로부터 3건의 불친절 신고가 접수됐다.

하지만, 통신비 중단효과는 그리 크지 않은 게 현실이다.

여기서 통신비는 카드결제단말기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비용으로, 시가 보조하는 금액이 개인택시는 월 2500원, 법인택시는 월 5000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서울시는 사업개선명령을 통해 친절운행을 이행토록 하고, 위반시 운수종사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 역시 잘 먹히지 않는다는 게 서울시의 판단이다.

이에 서울시는 불친절 행위 금지의무를 택시발전법에 신설하고, 여객자동차법 시행령의 유가보조금의 지급정지 사유에 택시 불친절 행위로 처분받은 경우를 추가하는 개정안 등을 지난 2월 17일 국토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불친절 행위도 승차거부, 부당요금 등과 같은 수준으로 처분하는 등 실질적인 행정처분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입증자료는 승객이 제출해야 한다. 입증자료 없이는 객관적인 판단이 불가능하고, 운수종사자에게 억울한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택시 운전자의 불친절 행위는 02-120으로 신고하면 된다. 스마트 폰 등을 활용해 녹음 또는 촬영한 위반정황이 담긴 증거자료는 메일(taxi120@seoul.go.kr)로 보내면 된다.

이때 위반차량번호는 반드시 차량번호 전체를 정확히 신고해야 한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불친절 신고 누적자에 대한 조치를 정착시켜 불친절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택시 서비스 수준을 제고하여 시민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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