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조합원 명부·회의록·회계장부 조사 시도
“행정조사는 불법” 의견서 전달한 뒤 진입 막아

3일 근로감동관의 전국공무원노조 행정조사 시도에 노조 관계자들이 거부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공무원노조 제공
3일 근로감동관의 전국공무원노조 행정조사 시도에 노조 관계자들이 거부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공무원노조 제공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위원장 전호일)는 고용노동부의 회계 관련, 행정조사를 거부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회계 관련 장부 열람 시도에 공무원노조는 현장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전달한 뒤 이들의 진입을 거부했다.

공무원노조는 “윤석열 정부가 노동조합법 제14조 위반 여부를 빌미로 공무원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려는 불법적인 행정조사에 나섰다”며 현장조사 거부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공무원노조는 모든 회계장부와 관련 서류 보관 상황을 사진으로 찍어 노동부에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노동부는 “노조가 내지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현장조사에 나선 것이다.

노동부가 요구한 내지에는 조합원 명부나 회의록, 수입이나 지출 관계 장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노조 박중배 대변인은 “노동조합 조직률이 13%밖에 안 되는 우리나라 고용노동부의 진정한 역할이 어떠해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며 “대통령 한 사람 바뀌었다고 노동정책이 180도 바뀌고, 부화뇌동하는 고위 관료들을 노동자의 힘으로 퇴진시킬 것이다. 노동부는 쓸데없는 짓거리 그만하고 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하는 일에 전념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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