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상심의위원회, “요건 충족” 인정, 가결
유족연금과 유족보상금 등 받을 수 있게 돼
국가유공자 인정도 심의절차 없이 가능해져

 9일 김제시 국립청소년농생명센터에서 순직한 고 성공일 소방교의 영결식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3월 9일 김제시 국립청소년농생명센터에서 순직한 고 성공일 소방교의 영결식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화마에 휩싸인 주택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노인을 구하려다 순직한 전북 김제소방서 소속 성공일 소방교(31)가 위험직무순직을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성 소방교는 국가보훈처 심의·의결 절차 없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19일 열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고(故) 성공일 소방교의 위험직무순직을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심의회는 “공무수행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 인정 여부와 위험직무순직 요건 충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험직무순직을 인정, 가결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성 소방교는 지난 3월 6일 전북 김제시 금산면 소재 주택화재 현장에 출동해 안에 “노인이 있다”는 주민의 말에 건물 내부에 뛰어들었다가 고립돼 순직했다.

위험직무순직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공무원이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 재해를 입고 사망한 경우 인정된다.

공무원의 순직 시 위험직무순직이 인정되면 유족연금과 순직보다 높은 수준의 유족보상금이 지급된다.

위험직무순직이 인정됨에 따라 성 소방교는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 없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는 위험직무순직 등이 인정된 경우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 없이 국가유공자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한 공무원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고 보상해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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