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 전국 행정기관에 배포
조례 제정 전 주민 의견수렴 등 공론화 거칠 것도 주문
웨어러블캠·녹음전화 등 민원실 공무원 보호조치 명시

경북 포항시 민원실에서 한 공무원이 악성 민원인을 대비해 웨어러블 캠을 달고 근무를 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 포항시지부 제공
경북 포항시 민원실에서 한 공무원이 악성 민원인을 대비해 웨어러블 캠을 달고 근무를 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 포항시지부 제공

이달부터 지방자치단체 등이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를 도입하려면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민원실에는 안전요원이 배치된다.

또 폭언이나 폭행 등이 발생하는 경우 목걸이형 카메라(웨어러블 캠)이나 녹음 등을 통해 고소·고발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을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학교 등 행정기관에 배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지난해 7월 개정된 민원처리법 시행령이 이달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관별로 이행해야 하는 상세한 내용을 담았다.

먼저 공무원 노동계의 요구로 점차 확산되고 있는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와 관련, 관련 조례에 근거를 만든 뒤 도입하도록 했다.

특히 조례 제정 전 해당기관이 주민의견 수렴 등 공론화 과정을 거치라고 명시했다.

여기에 민원사전예약제 등도 활용하도록 해 주민 불편을 덜 수 있도록 했다.

민원실 공무원 보호를 위한 규정도 세분화해 전달했다.

각 기관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위해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CCTV, 웨어러블 캠 등 안전장비를 설치토록 했다.

만약 폭언·폭행 등이 발생하면 웨어러블 캠, 녹음 전화 등으로 수집한 증거를 이용해 고소·고발 등 조치를 하고, 기관은 법적 대응과 피해 직원의 치료와 상담 등도 지원하도록 했다.

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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