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11일 공포
내부신고자 신분·인사상 불이익 금지도 시행
갑질 가해자 처분결과 피해자에 통보 의무화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11일자로 공포한다고 10일 밝혔다. 세종시 어진동 인사처 청사. 공생공사닷컴DB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11일자로 공포한다고 10일 밝혔다. 세종시 어진동 인사처 청사. 공생공사닷컴DB

오는 11일부터는 공무원 내부신고자의 신상공개나 인사상 불이익 조치가 법으로 금지된다.

10월 중순부터는 갑질 피해자에게도 가해자징계처분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징계를 받고 휴직한 경우 휴직이 끝난 뒤 징계를 집행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오는 11일 공포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 가운데 공익신고자 신분과 인사상 불이익 금지는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인사혁신처 제공
인사혁신처 제공

또 휴직 연장 시 그 잔여기간이나 병가+질병휴직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결원보충할 수 있도록 한 규정과 휴직기간 중 징계처분의 집행을 일시정지했다가 복직 후 집행하는 규정은 6개월 뒤인 10월 중순쯤 시행된다.

먼저 개정안은 공무원 내부신고자에게 신고를 이유로 신분·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하거나 본인 동의 없이 신상을 공개할 수 없도록 했다.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한 부당행위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이른바 ‘갑질’ 등의 피해자도 가해자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성 비위 피해자에 대해서만 가해자의 처분결과를 통보할 수 있게 돼 있었다.

공무원의 업무부담 줄이고,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병가 및 질병휴직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했다.

비위 등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휴직을 하거나 휴직 상태인 경우 징계처분 집행을 중지한 뒤 업무 복귀 후 집행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각 부처의 특성 등을 반영해 유연한 인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고치고, 인사처장은 이를 지원하도록 하는 규정도 11일부터 시행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법 개정을 토대로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사회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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