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위 3월 취업심사 결과 공개
취업제한 9건, 불승인 3건 등 12건 제동

공직자윤리위원회는 6일 3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141건 중 9건은 취업제한, 3건은 취업 불승인 처분했다고 6일 밝혔다. 그래픽 이미지 픽사베이
공직자윤리위원회는 6일 3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141건 중 9건은 취업제한, 3건은 취업 불승인 처분했다고 6일 밝혔다. 그래픽 이미지 픽사베이

2023년 3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91.4%가 통과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윤리위)는 지난 3월 31일 퇴직공직자가 신청한 141건에 대해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www.peti.go.kr)에 공개한다고 6일 밝혔다.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업무 관련성이 밀접하다고 인정된 9건은 ‘취업제한’ 판정을 내렸다.

또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3건은 ‘취업불승인’ 결정을 했다.

경기도 이천시 지방3급 퇴직자는 지난해 12월 경기교통공사 교통사업처장으로 취업하려다가 취업제한 판정을 받았다.

금융감독원 2급 퇴직자 2명도 농협은행 상근감사위원과 ㈜KB손해보험 감사 총괄로 취업하려다가 각각 취업제한 결정이 내려졌다.

이들의 취업제한 결정은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제8호에 따른 것으로, 이 조항은 ‘업무처리방법에 따라 사기업체 등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취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는 매번 90% 안팎의 통과율을 보인다.

이는 심사 대상자가 사전에 자기진단을 거쳐 통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신청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예외조항을 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도 작용을 한다.

이 조항은 ‘국가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 경영개선, 임용 전 종사 분야,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등’은 취업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전 통과율은 지난 2월 92.9%, 1월 90.4%였다.

한편, 취업심사대상임에도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11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저작권자 © 공생공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