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공직후보자 정보 수집·관리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해외인재도 국가인재DB에 등재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세종시 어진동 인사처 청사. 공생공사닷컴DB
세종시 어진동 인사처 청사. 공생공사닷컴DB

앞으로는 해외인재의 이름이나 정보가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국가인재DB)’ 등재하게 된다.

또 4급 상당 임기제 공무원 선발도 정부 민간인재 영입, 이른바 정부헤드헌팅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해외인재의 영입 등을 위해 이런 내용으로 된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오는 5일 입법예고 한다고 4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하게 된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달 15일까지이며,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먼저 개정안에는 국내 정부기관이나 연수기관을 방문한 해외인재(외국인) 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된다.

이는 세계 각국의 공무원 및 전문가의 지식·기술·경험을 우리 정부가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각 기관이 인사상 목적이나 정책자문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국내인재(국내·외 한국 국적자)에 한해 인사처장이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관리해 왔다.

하지만, 국가안보 분야 등만 아니라면 외국인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고, 우주항공 등 분야에서 해외인재 수요가 늘어난 만큼 이번에 제도를 손본 것이다.

인사처는 먼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각 기관이 주관하는 국제회의, 행사 및 교육·연수과정 등 국제협력 사업에 참석·참여한 외국인에 관한 정보도 본인 동의를 전제로 수집·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한다.

수집 정보는 이름과 성별, 국적, 소속기관, 직위, 메일주소, 전문분야, 경력 등이다.

또 국가인재DB 활용기관도 확대해 지방공기업도 인재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정부 헤드헌팅) 대상도 확대한다.

정부 헤드헌팅은 각 부처 및 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요청에 따라 인사처가 국가인재DB 등을 통해 특정 직위에 두 명 이상의 민간 우수인재를 직접 발굴·추천·안내하는 맞춤형 인재발굴 서비스다.

지난 2015년 도입 후 107명의 민간 전문가가 임용됐다.

현재 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은 국가·지방·공공기관의 개방형 직위 등에 도입돼 있는데, 이번 개정으로 국가기관의 경우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는 4급(상당) 이상의 임기제 공무원 선발 시 해당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해외인재 정보 수집·관리의 법적 기반 마련은 인재전쟁 시대에 공직사회가 인적자원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국익 실현을 위해 인재디비(DB)에 수록하게 될 세계 각국 유력인사들과 우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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