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관련 과태료 부과는 직권남용한 노조 탄압”
“노조 자주성을 침해하는 반노조행위 중단” 요구

21일 오전 서울 중구 장교동 서울지방노동청 앞에서 열린 양대 노총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등 직권남용 고소 기자회견에서 노조 관계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양대노총은 21일 노조의 회계 장부 제출과 관련,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회계 관련 과태료 부과는 직권을 남용한 명백한 위법행위이며, 노조 자주성을 심대하게 침해하고, 노조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라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양대노총은 “노조법 제14조의 자료비치와 제27조에 따른 노동조합의 의무가 다름에도 노동부가 직권을 남용해 노동조합에 보고 의무 없는 행위를 요구했다”며 “제3자인 노동부가 비치 또는 보관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한 것은 위법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노동조합 내부 분쟁 등의 문제가 발생해 조사 필요성이 확인됐음에도 자료 제출을 거부했을 때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노조법 제27조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했다”면서 “일정 규모 이상 노조 일반에 노동부가 자료제출을 요구한 행위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1000명 이상 모든 노조에게 조합원 명부와 회의록, 노동조합 결산서만이 아니라 지출원장과 증빙자료 등의 내지까지 제출하라는 노동부 요구는 직권을 남용한 노조탄압이다”고 “반노조행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양대노총은 “노동부가 노동조합 내부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노동조합 활동을 정치적으로 재단하고 탄압했던 행정기관 조사권을 사실상 부활시키는 행위”라며 “법적 근거 없는 자료제출 요구도 모자라 현장조사와 이중삼중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노동조합에 의무 없는 행위를 강요하는 불법 행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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