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화재안전통합매뉴얼 도입… 관리자 편의 개선
건축물별 용도·특성 반영한 소방계획 수립 가능해져

정부세종2청사 소방청 건물. 공생공사닷컴DB
정부세종2청사 소방청 건물. 공생공사닷컴DB

앞으로 소방안전관리자기 지켜야 할 업무사항 등을 규정한 ‘화재안전통합매뉴얼(지침)’이 나온다.

소방청은 소방안전관리자가가 작성해야 하는 소방계획서 등 여러 서식을 모은 화재안전 통합매뉴얼(지침)을 마련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소방계획서, 피난계획서, 자위소방대 운영 계획서 등 소방안전관리자가 작성해야 서류와 작성방법 등이 혼재돼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시돼 왔다.

이에 따라 소방청은 이번에 화재안전 통합매뉴얼을 도입해 소방계획서, 피난계획서, 자위소방대 운영 계획서 등의 작성서식을 하나로 통합했다.

소방청 제공

또 소방계획서에 30종 특성소방대상물의 건축물 용도와 특성을 반영해 작성토록 소방계획서 서식도 바꾸기로 했다.

종이형태로 출력·보관되는 방식도 개선해 소방청 및 한국소방안전원 누리집에서 작성하고, 저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소방안전관리자 등 관계인들의 업무 편의 개선은 물론 소방관서가 원격으로 소방계획서 작성을 도울 수도 있게 된다.

박성열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장은 “효율적 소방안전관리를 위한 화재안전통합 매뉴얼이 소방안전관리자의 화재예방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는 데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며, “소방안전관리자의 소방 및 피난시설 관리의 효과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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