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등 8대 분야 대상… 신입 1인당 최대 600만원
13일~4월 12일 접수… 창업 7년 이내 기업 우대

서울시청 현관. 공생공사닷컴DB
서울시청 현관. 공생공사닷컴DB

서울시가 금융이나 디지털콘텐츠 분야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신청을 받는다.

두 지원금을 합쳐 1인당 100만원씩 최대 6개월까지 총 60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기업당 지원 한도는 2억원이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외국인투자기업 고용·교육 훈련보조금 지원은 △IT융합 △디지털콘텐츠 △녹색산업 △비즈니스서비스 △패션·디자인 △금융업 △관광컨벤션 △바이오메디컬 등 8대 신성장동력산업에 대해 이뤄진다.

신청기간은 이날부터 4월 12일까지 한달간이며, 서울시 금융투자과를 방문하거나, 담당자 이메일(201309164@seoul.go.kr) 혹은 우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우편 신청은 접수 마감 당일 소인에 한해서만 인정된다.

유의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누리집과 ‘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 조례’에서 확인해야 한다.

관련 서식은 서울시 누리집(www.seoul.go.kr)에 접속해 서울소식-공고-고시공고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지급대상 선정은 외국인투자유치 지원 심의회를 통해서 엄정하게 이뤄진다.

창업 초기단계에 있는 ‘설립 7년 이내의 스타트업’은 보조금 심의 시 우대한다.

다만, 지원조건과 규정 등을 지키는 경우에 한해 지원이 이뤄진다.

먼저 신청자격은 2022년 한해 동안 신산업 분야에서 5명이 넘는 인원을 신규 채용하고 2025년까지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게만 주어진다.

또 외국인투자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하고 최초 투자 또는 증액투자가 있는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규고용 또는 교육훈련이 이뤄진 기업이 대상이다.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은 신규채용을 하고, 교육까지 진행한 기업에 한해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 보조금을 합쳐 직원 1명당 최대 600만원까지 2억원 한도 내에서 지급받는다.

이때 고용보조금은 신규 상시 고용인원 가운데 5명을 초과한 인원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고용보조금의 경우 2022년 고용인원이 2021년 대비 20명 증가했다면 5명을 제외한 15명에 대해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기현 서울시 신산업정책관은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며, “외국인투자기업이 일하고 싶은 기업친화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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