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우편·지자체 누리집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 가능
온라인은 통·리·반장 등의 확인 필요해 서둘러 해야
전주시을 국회의원·울산교육감 등 9곳서 동시 진행

오는 4월 5일 202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거소투표 신고가 14일부터 진행된다. 사진은 지방선거 투표장면. 서울신문DB
오는 4월 5일 202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거소투표 신고가 14일부터 진행된다. 사진은 지방선거 투표장면. 서울신문DB

국회의원과 교육감 등 9명을 뽑는 올 상반기 재·보궐선거 거소투표 신고가 14일부터 진행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4월 5일 치러지는 ‘202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관련, ‘거소투표 신고’를 오는 14일부터 18일 오후 6시까지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재·보궐선거 지역은 모두 9곳이다. 

재선거는 국회의원 1곳(전북 전주시을), 기초의원 2곳(전북 군산시 나, 경북 포항시 나) 등 3곳이다.

보궐선거는 기초단체장 1곳(경남 창녕군), 교육감 1곳(울산), 광역의원 2곳(경북 구미시제4, 경남 창녕군제1), 기초의원 2곳(울산 남구 나, 충북 청주시 나) 등 6곳이다. 

신고는 서면과 우편, 온라인으로도 접할 수 있다.

거소투표 신고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해 본인의 주민등록지인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우편발송하거나 본인 또는 대리인이 제출하면 된다.

거소투표신고서는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거소투표 신고서를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각 시·군·구 누리집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할 수 있다.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 3월 18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해야 한다.

온라인 거소투표 신고의 경우는 시·군·구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다.

다만, 온라인 신고의 경우 통·리·반장 등이 신청자가 거소투표 대상자임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한 만큼 신고 마감일인 3월 18일보다 더 일찍 신고해야 한다.

이번 재·보궐선거부터는 거소투표 신고 대상자가 우편발송이나 직접 제출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 신고를 도입했다.

거소투표 신고 대상자는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장기간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구치소에 수용·수감자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등이다. 

또한, 재·보궐선거에 한해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 밖에 거주하는 사람도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교육감 보궐선거도 울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유권자로서 울산 외 지역에 거주하는 유권자 등이 대상이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행안부는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거소투표신고서 접수 등 법정선거사무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거소투표 대상자분들께서는 관할 시·군·구에 거소투표 신고서 접수 방법(서면, 우편, 온라인)을 확인하고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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