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복지부·소방청·경찰청·해경청 등 참여
담당 국·과장 둥 매달 한 차례 정례 회의 예정
이태원 참사 때 기관 간 공조 문제 지적 따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정문. 행안부 제공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정문. 행안부 제공

재난과 방역 등 대응을 책임진 정부 5개 기관 간 상설협의체가 구성된다.

행정안전부는 재난 대응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초동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재난 대응기관 상설 협의체’(상설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상설 협의체에는 행안부, 보건복지부(중앙응급의료센터 포함), 소방청, 해양경찰청, 경찰청 등 5개 기관이 참여한다.

구성은 행안부 재난대응정책관, 사회재난대응정책관,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소방청 119대응국장, 경찰청 경비국장, 해경청 구조안전국장 등 재난 대응과 응급 의료 등을 총괄하는 국·과장급과 실무진으로 이뤄진다.

논의 사항에 따라서는 여타 관계부처와 자치단체 관계자나 전문가도 참여하게 된다.

이번 상설 협의체 구성은 이태원 참사 당시 소방, 경찰, 자치단체, 재난의료지원팀(DMAT) 간의 공조 체계가 미흡했다는 전문가와 언론 등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상설 협의체는 매달 한 차례 회의를 열게 되며, 앞으로 △경찰-소방-자치단체의 공동 재난대응 △재난안전통신망 활성화 △해경-소방-재난지원의료팀(DMAT) 합동 훈련 및 해상 구급대응 내실화 △도지사의 재난사태 선포 등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추진을 위한 논의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상설 협의체는 이날 첫 회의를 갖고, 운영 목표인 재난 대응 정책 관련 공동협력 기반 구축과 소통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소방청은 국가긴급구조 대응계획을 설명하고, 긴급구조 업무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들었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은 “재난 현장에서 대규모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긴급구조와 응급의료를 포함한 초동 대응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상설 협의체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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