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30일까지 산불특별대책기간 운용
올 들어 강풍에 건조해 대형 산불 우려
고의로 산불내면 징역 15년 이하 징역

지난해 4월 발생한 강원도 동해 산불.  소방청 제공
지난해 4월 발생한 강원도 동해 산불.  소방청 제공

정부가 8일 봄철 산불방지를 위해 국민의 주의와 협조를 당부하는 합동 담화문을 발표했다.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경찰청, 소방청은 담화문을 통해 “날씨가 건조하고, 바람까지 강하게 부는 봄철에는 작은 불씨가 큰 산불로 이어지기 쉽다”면서 “이달 6일부터 4월 30일까지를 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운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산불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의 관심과 협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면서 △논두렁 밭두렁 태우기 △입상통제구역 출입금지 △입산 시 라이터 등 소지 금지 △산림지역에서 금연 및 담배꽁초 투기 금지 등의 협조를 당부했다.

정부의 산불방지 담화문 발표는 올 들어 강풍을 동반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지난 5일까지 평년(127건)보다 52.7%나 많은 194건의 산불이 발생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산불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봄철 산불은 한번 발생하면 그 피해가 다른 계절보다 크다는 점도 정부가 우려하는 점이다.

지난해 3월 4일 발생한 울진·삼척 산불의 경우 열흘간 1만 6000㏊(4840만평)의 숲을 태우고, 주택 259채가 불에 타 468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바 있다.

한편, 지난해 11월 15일 ‘산림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돼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에서 소각행위가 전면 금지돼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고의로 산불을 낸 경우 15년 이하의 징역이, 과실로 인한 산불 발생 시에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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