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만명 중 상반기 1만 5000명… 하반기에 5000명
3월 9일부터 청년몽땅정보통에서 온라인으로만 접수
미취업 청년 대상 선정시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지급
서울 거주 만 19~34세여야…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서울시 제공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한 달에 50만씩 최대 6개월간 지급하는 청년수당 신청을 받는다.

올해 목표는 2만명인데 상반기 1만 5000명에게 우선 지원한다.

서울시는 ‘2023년 서울 청년수당 사업’에 참여할 청년을 오는 9일 오전 10시부터 16일 오후 4시까지 1차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올해 청년수당 지급 대상은 모두 2만명이지만, 상반기에 1만 5000명, 하반기에 5000명 나눠서 지원한다.

상·하반기 나눠서 모집하는 것은 나이 등이 상반기나 하반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감안한 것이다.

신청은 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에서 진행되며,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다.

상반기 청년수당 참여자는 4월 초에 선정되며, 지급일 이전에 청년수당 수급자를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도 진행한다.

올해는 대면교육이 시작돼 취업 및 진로 컨설팅, 명사 특강, 힐링체험, 청년정책 소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용한다.

최종 선정된 청년에게는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활동지원금을 지급하고, 취업이나 진로 모색을 위한 맞춤형 청년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34세인 미취업 청년 및 단기근로 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청년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은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참여할 수 없다.

자칫 수령한 청년수당이 소득으로 잡혀 기초생활수급 등 기존 취약계층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것이다.

만약 신청자가 많을 경우 저소득 청년에게 우선권이 주어진다.

최종학력 확인을 위해 모든 신청자는 졸업(수료·졸업예정 포함)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고용보험 가입을 기준으로 미취업 여부를 가리며, 단기근로 청년은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취업자임을 증빙해야 한다.

무자격자가 수령하는 일이 없도록 수시 점검을 통해 적발 즉시 환급조치한다.

또 진로 활동 등에 대한 자기활동기록서를 매월 작성토록 해 수당지급의 목적 부합성과 정책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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