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5일 종료 시한 앞두고, 연장에 위원 전원 찬성
경찰대 존폐 놓고 의견 갈려 결론 못 내 연장 합의
국가경찰위원회·자치경찰 문제도 추가 논의 필요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 3월 5일 활동 종료를 앞두고 경찰대 개혁 등에 대한 이견으로 활동시한을 3개월 연장했다. 사진은 충남 아산시 황산리 경찰대학 정문. 연합뉴스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 3월 5일 활동 종료를 앞두고 경찰대 개혁 등에 대한 이견으로 활동시한을 3개월 연장했다. 사진은 충남 아산시 황산리 경찰대학 정문. 연합뉴스

오는 3월 5일까지 한시적으로 활동 예정이었던 국무총리 직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 활동이 3개월 연장된다.

그동안 8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경찰대학 개혁과 국가경찰위원회 문제 등 현안에 대한 위원 간 이견으로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28일 열린 8차 회의에서 경찰대 폐지 등 이견이 있는 사안에 대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활동을 6월 5일까지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6일 설치된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애초 활동시한이 오는 3월 5일까지 6개월이었다.

박인환 경찰제도발전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최종안을 발표하는 걸 뒤로 미루고 출석 위원 전원이 위원회 활동을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연장 이유는 경찰대학의 개혁 등에 대한 이견 때문이었다.

위원들은 경찰대를 졸업하면 바로 경위로 임용되는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데까지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방법에 있어서는 첨예하게 입장이 갈렸다.

경찰대를 유지하되 졸업자의 경위 입직시험을 실시하는 방안, 경찰대학을 폐지하되 경찰 간부 양성기관으로 개편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지만,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이외에 국가경찰위원회와 자치경찰제, 경찰 지휘체계 등의 안건을 놓고도 이견이 노출됐다.

지난 6개월여 동안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복수직급제 도입 △공안직 수준의 보수인상 △승진소요최저연수 단축 등의 논의가 이뤄졌다. 이들 내용은 모두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반영됐다.

한편, 다음번 경찰제도발전위원회 회의는 오는 3월 2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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