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1년 이전 순직 소방관 소급안장 관련법 협조 요청
소방경으로의 100% 근속승진·수당의 현실화도 건의

소사공노 박일경 위원장(왼쪽 두 번째)이 오영환 의원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소사공노 제공
소사공노 박일경 위원장(왼쪽 두 번째)이 오영환 의원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소사공노 제공

소방을사랑하는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박일권·소사공노)은 지난 22일 국회회관에서 오영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의정부갑)과 간담회를 갖고, 순직 소방공무원과 경찰 공무원의 국립묘지 안장 문제를 논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소사공노는 이날 오 의원에게 지난 16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1949년 8월 12일 이후 순직한 소방·경찰 공무원의 국립현충원 안장을 소급 적용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법 개정안’에 대해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소방공무원은 1994년 9월 1일, 경찰 공무원은 198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이후에 순직한 경우 사망 시기와 상관없이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지만, 기준일 이전에 임무 수행 중 순직하거나 상해를 입은 뒤 사망한 경우 시기와 관계없이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지 못했다.

그동안 소방관들은 현행법상 안장 대상 기준일 이전과 이후의 순직 공무원 간 직무상 고위험성과 공헌의 정도는 차이가 없음에도 기준일로 안장 대상이 나뉘는 것은 불공정하다며 개정을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소방·경찰 공무원 신분이 최초 법제화된 1949년 8월 12일 순직한 사람부터 소급 적용되도록 ‘국립묘지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소사공노는 또 국립묘지 안장과 관련,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군인은 장기재직 20년 이상이면 국립묘지에, 10년은 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으나 소방·경찰은 순직자와 공상자에 한해서만 안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오 의원은 소방공무원도 20년 이상 장기재직자는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소방관들의 헌신에 대한 예우라며 공감을 표했다.

박일권 위원장은 “국인과 군무원이 33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하거나 퇴직할 때 보국훈장을 수여하지만, 소방공무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국가공무원으로서 화재현장에서 위험성을 안고 평생을 바쳐 일해도 근정훈장을 받는다”며 이에 대한 개선도 요청했다.

오 의원은 “국립묘지법 개정을 통해 재난과 치안 현장에서 순직한 소방·경찰 공무원의 헌신과 희생정신을 기릴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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