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1년 이전 순직 소방관 소급안장 관련법 협조 요청
소방경으로의 100% 근속승진·수당의 현실화도 건의
소방을사랑하는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박일권·소사공노)은 지난 22일 국회회관에서 오영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의정부갑)과 간담회를 갖고, 순직 소방공무원과 경찰 공무원의 국립묘지 안장 문제를 논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소사공노는 이날 오 의원에게 지난 16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1949년 8월 12일 이후 순직한 소방·경찰 공무원의 국립현충원 안장을 소급 적용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법 개정안’에 대해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소방공무원은 1994년 9월 1일, 경찰 공무원은 198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이후에 순직한 경우 사망 시기와 상관없이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지만, 기준일 이전에 임무 수행 중 순직하거나 상해를 입은 뒤 사망한 경우 시기와 관계없이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지 못했다.
그동안 소방관들은 현행법상 안장 대상 기준일 이전과 이후의 순직 공무원 간 직무상 고위험성과 공헌의 정도는 차이가 없음에도 기준일로 안장 대상이 나뉘는 것은 불공정하다며 개정을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소방·경찰 공무원 신분이 최초 법제화된 1949년 8월 12일 순직한 사람부터 소급 적용되도록 ‘국립묘지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소사공노는 또 국립묘지 안장과 관련,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군인은 장기재직 20년 이상이면 국립묘지에, 10년은 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으나 소방·경찰은 순직자와 공상자에 한해서만 안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오 의원은 소방공무원도 20년 이상 장기재직자는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소방관들의 헌신에 대한 예우라며 공감을 표했다.
박일권 위원장은 “국인과 군무원이 33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하거나 퇴직할 때 보국훈장을 수여하지만, 소방공무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국가공무원으로서 화재현장에서 위험성을 안고 평생을 바쳐 일해도 근정훈장을 받는다”며 이에 대한 개선도 요청했다.
오 의원은 “국립묘지법 개정을 통해 재난과 치안 현장에서 순직한 소방·경찰 공무원의 헌신과 희생정신을 기릴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