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특위, 행안부 가이드 라인에 의외 후한 평가
“그동안 요구했던 차등 인상+무기계약직 처우개선 반영”
현장 적용 감독 강화·임금격차 해소 등 지속적 노력 촉구

양대노총 공공부문대책위원회 지방공기업특위(양대노총 지방공기업특위)가 지난 4일 행정안전부가 내놓은 ‘2023년 총인건비 기준’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공무원과 같은 1.7%를 기반으로 차등적용 방침을 밝혔는데, 의외로 후한 평가를 내놨다.

지방공기업특위는 먼저 행안부의 공무직(무기계약직) 처우개선 조치에 대해 이미 공공부문 일반직-공무직 간 임금격차가 심각하고 개선시기가 많이 늦었지만 환영할만한 조치다고 밝혔다.

앞서 행안부는 올해 지방공공기관에 적용할 총인건비 기준(가이드 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이 가이드 라인은 △전체에 적용되는 총인건비는 전년 대비 1.7% 인상하되 △지방공기업 중 ‘임금이 낮은 기관’에 대해서는 별도로 0.5%p 추가 인상 △‘임금이 낮은 기관’에 해당하지 않지만 공무직(무기계약직) 임금수준이 전체 지방공기업 공무직(무기계약직) 평균의 85%(2900만원 수준) 이하인 경우도 0.5%p 추가 인상 등을 담고 있다.

또 공무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정규직 전환자는 노동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2017)’에 따라 지급되던 급식비(월 13만원→14만원), 복지포인트(연 40만원→50만원), 명절상여금(연 80만원→100만원)도 인상했다.

지방공기업특위는 지방공공기관 노동조합이 요구해 온 사안 받아들여져

지방공기업특위는 이번 조치가 그동안 지방공공기관 노동조합이 요구해 온 사안 받아들여졌다고 자평했다.

양대노총 지방공기업특위와 전국지방공기업노조연맹은 지난해 5월과 10월 연인원 1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두 차례 행안부 앞 결의대회를 개최해 차별처우 개선을 요구해왔다.

특위는 행안부에 “지난 20여 년 간 임금이 높은 직군과 낮은 직군을 구별하지 않고 동일한 임금인상률을 지침으로 제시하면서 임금격차를 확대해왔다”면서 ‘2023 총인건비 기준’을 계기로 개별 기관 내 직군 간 임금격차 축소 및 공무직 처우개선을 위해 공공부문 모범사용자로서 역할을 다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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