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휘·감독할 법·제도 갖춰지지 않았다”
5차회의 자유토론에서 일부 위원이 문제 제기
“경찰대 출신 경위 임관 공정성에 문제” 의견도

박인환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위원장(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찰제도발전위원회 4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인환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위원장(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찰제도발전위원회 4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 경찰에 대한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휘·감독권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휘·감독 권한 논란의 연장선상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20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제도발전위원회’ 5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휘·감독원 문제는 이날 위원들 간 자유토론에서 일부 위원에 의해 제기됐다.

박인환 경찰제도발전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행안부에 경찰국을 만들 때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에 관해 실질적 법·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았다는 위원 의견이 있었다”면서 “차기 회의에서 징계라든가 인사라든가 경찰 지휘·감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다만,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경찰의 정치적 중립 확립에 도움되는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상민 장관은 경찰국 신설을 추진하던 지난 6월 정부조직법을 근거로 행안부 장관에게 경찰청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이 있다고 했다가 이태원 참사 이후 국회에서 “지휘·감독 권한이 없다”고 말해 책임회피 논란이 일었다.

이에 행안부는 경찰 지휘·감독 권한을 행사하려면 감찰·징계권이 필요하고 경찰에서 치안 상황을 보고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감찰·징계권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인데다 강한 반대가 있어 반영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박인환 위원장도 지난달 29일 제4차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행안부의 경찰 지휘·감독 논란과 관련, “(이 장관 얘기는) 지휘권이 없다는 것은 아니며, 아직 지휘·감독을 뒷받침할 인적·물적 자원이 갖춰져 있지 않아 행사가 힘들다는 취지”라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날 경찰제도발전위원회 회의에서는 국가경찰위원회·경찰대학 개혁에 대한 토론과 경찰 조직·인사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경찰대와 관련해서 박 위원장은 “경찰대를 졸업하면 경위로 시작하지만, 일반 경찰 학과는 그런 것이 없어 공정성을 해친다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밝혔다.

경찰제도발전위 다음 회의는 내년 1월 10일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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