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 이원화 시행할 세종‧강원 모형 모색
제주형 자치경찰체 노력‧운영 성과 등 청취

제주도자치경찰단 아라 청사. 제주자치경찰단 제공
제주도자치경찰단 아라 청사. 제주자치경찰단 제공

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25일 제주자치경찰위원회·제주경찰청·자치경찰단을 방문하고 치안 현장의 애로사항과 제도개선을 위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인 ‘자치경찰권 강화’와 관련, 2006년부터 제주형 자치경찰제를 운영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실태를 점검하고, 이원화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모형을 심층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원화 자치경찰제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사무·조직·권한 등을 완전히 분리해 별개의 경찰조직을 운영하는 자치경찰 모형을 말한다.

이날 위원회는 제주경찰청·자치경찰단과 아라초등학교를 방문하고 국가경찰·자치경찰공무원·유관기관·지역주민으로부터 그간 제주형 자치경찰제 운영에 따른 노력과 성과, 제도개선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박인환 경찰제도발전위원장은 “이번 제주 방문을 통해 논의된 현장의 애로사항, 건의 의견을 반영할 것”이라며, “세종, 강원 등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실시를 계획하고 있는 지역의 주민‧현장 경찰‧전문가 등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 자치경찰제도가 주민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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