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매년 공직윤리시스템에 모든 재산 등재
사업지구 내 부동산 취득 때는 신고 의무화
준법감시관 통해 부동산 거래내역 자체 조사도

LH가 자체 통제장치를 통해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 등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있다. 사진은 LH임대아파트. LH제공
LH가 자체 통제장치를 통해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 등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있다. 사진은 LH임대아파트. LH제공

LH는 임직원의 부동산 보유 거래를 매년 신고하는 등록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자체적으로 마련한 통제 장치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LH에 따르면 LH 임직원은 부동산과 금융재산을 포함한 모든 재산을 매년 정부 공직윤리시스템에 등재하고 있다. 사업지구 내의 부동산 취득할 때는 신고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나 징계 등의 방지책 또한 이미 마련했다.

여기에 지난해 외부 공모를 통해 채용한 준법감시관을 통해 임직원들의 부동산 거래내용을 자체 조사하는 등 불법행위 예방에 힘쓰고 있다.

새롭게 지정되거나 보상 착수된 개발 사업지구 내 임직원 등 소유 부동산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자체조사도 진행했다. 검증은 시민단체와 변호사, 교수를 포함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준법감시위원회에서 맡았다.

LH는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를 위해 임직원의 보유‧거래 부동산 파악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했다”며 “공사 홈페이지에 부동산 투기행위 신고센터를 신설해 운영하는 등 자체 통제 장치를 완비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작년부터 지난 10월 말까지 총 107개 사업지구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다. 1차로 투기성 거래와 위법여부를 검토한 뒤 외부인이 참여한 준법감시위원회의 2중 검증을 거친 결과 확인된 내부정보 이용 등 위법행위는 없었다.

다만 3개 필지는 사업지구가 대외에 공표되기 전에 거래가 이뤄져 위법행위로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논란발생 차단을 위해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수사의뢰했다.

LH는 조사가 시행되지 않은 지구에 대해서도 향후 우선순위를 정해 지속적으로 조사를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김경동 LH 준법감시관은 “제도 보완을 통해 조사의 실효성을 지속 강화하는 한편 예방업무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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