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법령위반’ 언급에 노조 ‘부당노동행위’ 반발
정부에 이상민 장관 사퇴‧정책투표 방해 중단 요구

지난 15일 서울시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전국공무원노조가 정부 정책평가 조합원 총투표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 제공.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18일 논평을 내고 윤석열 정부를 향해 정책투표에 대한 방해 행위 중단을 요구했다.

앞서 15일 전국공무원노조는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윤석열 정부의 정책과 관련, 조합원의 의견을 묻는 총투표를 진행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2023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1.7%, 공무원 인력 운영 계획, 공무원연금 소득공백, 노동정책, 10·29 이태원 사고 대응 등 정부 대표정책에 대하여 현장에서 집행을 담당하는 당사자인 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결과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정부에 전달하기 위해 총투표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행안부는 지난 10일 전국시‧도행정자치국장회의에서 투표가 법령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징계 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노조는 “국민으로서 갖는 헌법상 권리인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며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매일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 전반, 이태원 사고 대응 등 정치현안 여론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단지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부 정책에 의견을 묻는 것도 안되는가”라고 되물었다.

공무원노조는 “정부의 어떠한 방해를 뚫고서라도 정책 찬반투표를 끝가지 진행할 것”이라며 “정부가 계속 방해한다면 국제노동기구(ILO)를 비롯한 국제기구, 인권기구 등에 대한민국 정부를 제소하고 더 큰 투쟁으로 돌려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이상민 장관이 이태원 사고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할 것 △정부는 노조의 정당한 활동인 정책투표 방해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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