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22년 3분기 우수 공무원 6명 선정
오픈마켓‧배달앱 불공정 약관 개정 사례 ‘탁월’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 마련 사례 ‘우수’

공정거래위원회 청사.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청사. 연합뉴스.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원재료 가격이 지난해보다 급등했지만, 하도급을 받은 수급사업자들은 거래가 끊어질 것이라는 걱정에 하도급대금 조정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다. 이 때문에 물가변동 위험을 분담할 수 있는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도입이 시급했지만, 하도급을 주는 원사업자들은 이 제도가 일방적으로 불리하다고 생각해 도입에 소극적이었다.

국내‧외로 사례도 거의 없고 납품단가 결정 방식이 업종‧기업에 따라 천차만별이라 기준을 마련해야 했다.

진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사무관은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를 만들고 상황에 맞는 연동 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원했다. 참여한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등 참여를 유도했다. 이에 따라 원사업자 44개사와 수급사업자 317개사가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자율운영에 참여했다.

공정위는 “관련 법률이 없었지만, 적극적으로 연동계약서 양식과 가이드북을 마련하는 등 수급사업자의 경영난 해소에 기여했다”며 “부정적이던 기업의 참여도 이끌어냈다”고 설명했다.

진민 사무관의 사례는 2022년 3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에서 ’탁월‘ 등급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진민 사무관과 같이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 6명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진 사무관 외에도 오픈마켓과 배달앱 사업자의 불공정한 약관을 자율적으로 시정하도록 유도한 조형수‧설민아 약관심사과 사무관의 사례도 ’탁월‘ 등급을 받았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약관을 스스로 시정하도록 유도해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입점업체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2022년 3분기 적극행정 공무원으로 선정된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들. 공정위 제공.
2022년 3분기 적극행정 공무원으로 선정된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들. 공정위 제공.

또한 온라인플랫폼 분야의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는데 힘 쓴 시장감시총괄과 박설민 서기관과 한호영‧김경원 사무관의 사례는 ’우수‘ 등급을 받았다.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었지만, 혁신을 통해 플랫폼 시장을 육성해야한다는 목소리도 있어 규제와 혁신이 고려된 시장 규율체계를 마련해야 했다.

하지만, 자율규제 개념도 정립되지 않았고, 시장 구성원 간 입장차이도 컸으며 업종마다 상황이 다르다 보니 규제를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박 서기관과 한‧김 사무관은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를 출범에 힘쓰는 한편 업종별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주요 업종별로 논의 분과를 나눴다. 또한 자율규제 논의기구의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공정위는 “민간 자율기구 운영을 통해 플랫폼 국민의 신뢰를 끌어내는 한편 플랫폼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 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적극행정 공무원 수상자들에게는 공정거래위원장 표창과 함께 성과급 최고등급, 포상 휴가 등 다양한 인사상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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