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무단횡단, ‘중대한 과실’… 유족급여 절반만”
재판부 “만취상태 불가피… 중대한 과실 묻기 어려워”

서울행정법원 청사 모습. 서울행정법원 제공
서울행정법원 청사 모습. 서울행정법원 제공

회식 후 만취 상태로 무단횡단을 하다가 차에 치여 숨진 공무원 A씨는 순직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A씨가 직무 관련 회식으로 불가피하게 만취 상태가 됐기 때문에 ‘중대한 과실’을 묻기 어렵다는 취지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 ‘순직유족급여 가결중과실 결정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6급 공무원 A씨는 지난 2020년 6월 10일 부서 회식을 마친 뒤 택시를 타고 귀가했다. 집 근처에 도착해 택시에 내린 A씨는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차에 치여 숨졌다.

A씨의 유족은 같은 해 10월 인사혁신처에 순직유족급여 지급을 청구했다.

인사혁신처는 A씨가 퇴근 중 사고를 당했다고 인정하고 청구를 받아들였지만, ‘만취 상태라도 무단횡단을 한 것은 안전 수칙을 현저히 위반한 것’이라며 A씨가 중대한 과실을 행했다고 판단했다.

공무원연금법 규정에 따라 중대한 과실로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은 보상금을 절반만 받을 수 있다.

재판부는 “A씨가 중대한 과실을 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인사혁신처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중대한 과실’을 ‘조금만 주의했다면 사고를 미리 인식해 막을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로 봤다. 재판부는 “A씨는 당시 직무 관련 회식으로 불가피하게 만취 상태가 됐고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상실한 상태였다”며 “A씨에게 중대한 과실 책임을 묻긴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사고 당시 차량이 제한속도보다 빠르게 주행한 점도 사건의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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