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8일 국무회의 통과
·57급 이상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 18세로 하향
5급 공채 2차 선택과목 폐지… 필수만으로 선발
내년부터 한국사 인정시험 통과 시 계속 사용

오는 2024년부터 7급 이상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이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된다.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제2차시험이 치러진 지난 10월 15일 서울 강남구 한 시험장에서 수험생들이 시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인사혁신처 제공 
오는 2024년부터 7급 이상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이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된다.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제2차시험이 치러진 지난 10월 15일 서울 강남구 한 시험장에서 수험생들이 시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인사혁신처 제공 

오는 2024년부터는 현행 20세인 7급 이상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이 18세로 낮아진다. 내후년부터는 고등학교 3학년생도 5·7급 시험을 볼 수 있는 ‘소년등과’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내년부터는 5·7급 공채 등에서 한국사시험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시험 선정 인정기간이 폐지된다. 한번 인정시험에 합격하면 계속 이를 활용할 있도록 한 것이다.

뒤 또 난이도 조절에 어려움을 겪어온 5급 공무원 공개채용시험(공채) 선택과목이 폐지되고 필수과목만으로 선발하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2024년부터 7급 이상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 기준이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바뀐다.

현행 제도는 8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은 18세 이상이면 시험을 볼 수 있는 데 이를 7급과 5급까지 확대한 것이다.

다만, 교정·보호직렬은 지금처럼 8급 이하도 20세 이상만 시험을 볼 수 있는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인사처는 올 초 ‘공직선거법’개정으로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될 수 있는 피선거권 연령이 25세에서 18세로 하향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연령이 아닌 능력 중심으로 인재를 뽑아야 한다는 원칙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인사혁신처 제공
인사혁신처 제공

국가공무원에 맞춰 지방공무원 응시연령도 바뀐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는 7급 이상 지방공무원 공채 연령을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을 각 지자체에 배포할 계획이다.

2023년부터 5·7급 공채시험 등에서 시험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 주관) 성적에 대한 인정기간이 사라진다.

이미 기준등급 이상의 한국사시험 성적을 취득한 수험생은 취득시기와 상관없이 이를 인정받을 수 있다.

오는 2025년도 5급 공채시험부터 선택과목을 폐지한다. 이 경우 선택과목이 없는 행정직군 인사조직 직류의 경우, ‘인사·조직론’을 ‘행정학’에 통합한다.

이렇게 되면 5급 공채의 경우 3~4개 필수과목으로만 2차시험을 치르게 된다.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2차시험에서는 ‘학제통합논술시험Ⅰ·Ⅱ’ 과목이 한 과목으로 통합된다.

2024년부터 전산 직렬의 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취득하고 있어야 하는 자격증 기준이 폐지되고, 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산점이 인정된다.

일반선박·선박항해·선박기관·선박관제·일반항공·조종·정비·지적·조리 등 9개 직류에서 6·7급 시험 응시요건이 2023년부터 ‘기술사·기사’에서 ‘산업기사’ 수준까지 확대된다.

지적·조리 직류 8·9급 시험 응시요건에는 ‘기능사’도 포함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시험령 개정으로 공무원 시험 응시요건이 합리적으로 조정되고, 시험의 공정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일 잘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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