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시스템 작동 여부에 초점 맞춰야” 글 공유
일각에선 “책임 떠넘기기로 비쳐질 수 있다” 우려도

7일 오후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 참사 사고 현장에서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 등이 2차 현장감식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7일 오후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 참사 사고 현장에서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 등이 2차 현장감식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민관기 전국경찰공무원직장협의회연합(경찰직협연합) 회장은 “재난안전법에서는 주최자 여부와 상관없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우고 있다”며 “용산구와 서울시는 재난안전법과 보행안전법상 지자체의 책무를 불이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관기 경찰직협연합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국가경찰 업무가 가중된 상황에서 자치경찰 출범으로 인해 업무의 경계가 불분명해진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112 상황실에 신고 이후에는 국가경찰의 맡아야 할 일이지만, 사전 대비는 서울시, 용산구, 서울시자치경찰 등 지자체의 몫이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달 29일 일어난 이태원 사고와 관련, 경찰의 보고시스템과 대처시스템, 지휘관의 행적 등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민관기 회장은 이와 관련, ‘서울시는 지난 2016년도에 압사를 신종 도시 재난으로 경고했고, 정부에서도 이태원 지역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했으며, 국민 역시 그간의 압사사고와 마찬가지로 이번 사고를 재난이라고 하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공유했다.

민 회장은 지난달 27일 열린 용산구 부구청장 주재 대책회의 자료를 근거로 “재난이나 안전 예방과 관련된 내용이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자칫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나누고, 자치경찰의 컨트롤 타워인 지자체에 책임이 있다는 주장은 국민의 시각에서 보면 자칫 경찰의 책임떠넘기기로 비쳐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서울시는 압사사고를 재난으로 규정한 것은 야외가 아닌 실내 압사사고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는 해명자료를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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