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 취업한 5건은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 요청

공직자윤리위원회 누리집 갈무리
공직자윤리위원회 누리집 갈무리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10월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달 28일 심사한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건은 모두 48건으로, 이 가운데 1건은 ‘취업제한’, 2건은 ‘취업불승인’ 결정이 내려졌다.

‘취업제한’ 결정은 퇴직 전 5년 간 소속된 부서나 기관 업무와 취업 예정기관 간에 밀접한 업무 연관성이 인정되면 내려진다. ‘취업불승인’ 결정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때 내려진다.

한편 공직자윤리위는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5건은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 대상자로 통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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