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측은 병가‧휴식시 보수 지급 비율 양보
나머지 3개 노조와 협상도 쉽지 않을 듯

ㅅ서사원은 돌봄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서사원 제공.
ㅅ서사원은 돌봄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서사원 제공.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은 민주노총 돌봄서비스노조(돌봄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돌봄노조는 서사원 4개 노조 가운데 두 번째로 크다.

서사원과 돌봄노조는 지난 5일 전문과 부칙을 포함한 총 61개 조항의 협약안에 서명했다. 양측이 상견례를 가진 이후 202일 만이다.

협약에는 △장애인 돌봄의 근무체계 ‘9 to 6’에서 24h 체계로 전환 △병가와 휴직 시 임금 100% 지급에서 70%로 조정(휴직 2년차 50%) △안식휴가제 실시 △미지급분 장기근속장려금 보충 △노사 공동 발전전략위원회 구성 등이 담겼다.

특히 지난 2020년부터 노사 간 갈등과 분쟁의 주요 원인이었던 교통 실비 지급 문제도 해결됐다. 노사는 2022년 1월부터 소급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교통 실비는 요양보호사 등이 서비스를 위해 이용자의 가정을 방문할 때 지출하는 대중교통 비용을 말한다.

연간 1620시간을 3년 연속 서비스한 근로자에게 30일의 휴가를 주는 안식휴가제도 도입된다.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하루 평균 6.2시간 이상을 3년 근무하면 안식휴가를 받게된다. 요양보호사는 하루 평균 5.3시간, 연간 1385시간을 3년 연속 일하면 받게 된다.

이는 요양보호사와 장애인활동지원사가 지속적으로 근골격제 질환에 노출돼있는 데 따른 것이다. 근골격제 질환을 예방하고 치유하는 시간을 근로자가 주기적으로 가짐으로써 지속가능한 근로는 물론 질 높은 돌봄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다는 데 노사가 의견을 같이했다.

노우정 돌봄노조 위원장은 “안식휴가제는 돌봄 종사자에게는 매우 적절하고 필요한 제도”라며 “돌봄업계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자부한다”고 밝혔다.

다만, 양측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최근 “성폭력 피해자 보호조항이 삭제됐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요구되는 성희롱 성폭력 대응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며 “법률과 조례는 물론 서사원의 성폭력 성희롱 예방 내규와 사건처리 매뉴얼에 이미 적시되어 운영되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노조측에서는 병가와 휴직 시 보수 지급 문제를 양보했다. 공무원 임금 지급 지침에 의하면 휴직의 경우 1년 이내는 70%, 1년 초과 시에는 50%를 지급하는 것으로 안내되어 있다. 그러나 서사원은 지금까지 모두 평균임금 100%를 지급해 왔고, 병가 역시 100% 지급이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모두 70%(1년 초과 휴직 시 50%)로 조정했다.

황정일 서사원 대표는 “병가나 휴직으로 인한 노동 손실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근로자도 부담하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생각한다”며 “노동조건의 후퇴라기보다는 잘못 설정된 근로조건이 합리적으로 개선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사 상생의 첫 단추가 끼워졌고 앞으로도 노사 양측은 서사원의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함께 나아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다만 4개 노조와 개별 교섭을 진행해온 서사원은 “이번 협상 타결과는 무관하게 제1노조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를 포함한 나머지 3개 노조와의 협상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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