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관련 비위 30명‧업무 부정 처리 18명‧폭행 10명
임이자 의원 “솜방망이 징계, 복무 기강해이 계속돼”

임이자 국회의원. 임이자 의원실 제공.
임이자 국회의원. 임이자 의원실 제공.

최근 5년여 간 징계를 받은 고용노동부 공무원이 16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이자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23일 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 7월까지 5년 7개월 동안 각종 비위로 징계받은 노동부 본부와 지방 관서 직원은 160명이었다.

연도별로는 2017년 30명, 2018년 30명, 2019년 41명, 2020년 25명, 지난해 19명, 올해 1∼7월 15명이다.

징계 사유로는 음주운전이 4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성 관련 비위 30명, 업무 부적정 처리 18명, 폭행 10명, 향응 수수 9명, 본인 재산 부적정 신고 3명, 불법 스포츠 도박 2명, 경찰관 공무집행방해 2명, 모욕 2명, 무단 조퇴 2명 등이다.

성 관련 비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성희롱 18명, 성매매 4명, 부적절한 이성 관계 3명, 카메라 등 이용 촬영(성폭력) 3명, 아동·청소년 성매매 1명, 성매매 홈페이지 접속 화면 노출 1명이다.

올해들어서도 지난 5월, 한 6급 공무원이 직원 2명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한 7급 공무원은 지난 2017년 4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과 성매매를 한 것으로 드러나 파면됐고, 또다른 8급 공무원도 같은 해 3월, 고용센터 화장실에서 민원인을 촬영하려다가 적발돼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다.

임 의원은 "공직자 징계가 솜방망이에 그쳐 음주운전과 성 관련 비위 등 복무 기강 해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며 "공직 기강이 확립될 수 있도록 더욱 엄중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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