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7일까지 국민·기관 누구나 응모 가능
총 10편 이내 선정… 상금 3000만원 시상

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 제공

정부 문서 안에 있는 데이터 등을 쉽게 활용할 수 있게 하거나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문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올해 처음으로 개최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공모는 10월 7일까지 진행되며, 참가부문은 아이디어, 활용·확산 등 총 2개 부문이다.

행정 문서혁신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나 기관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문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응모방법 및 제출서식 등은 행안부 누리집(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아이디어 부문은 문서혁신 관련 아이디어를 보유한 개인이 참여할 수 있으며, 여럿이 한 팀을 이뤄 참여해도 된다. 

활용·확산 부문은 문서혁신 관련 실제 활용사례를 보유한 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기업도 참가할 수 있다.

이 중 ‘실제 활용사례’는 디지털 기술을 통해 문서 내 데이터 활용을 촉진한 사례면 모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는 △빅데이터·블록체인 등 디지털 기술을 통해 문서 내부의 데이터 추출이 쉽도록 개선한 사례 △공개 에이피아이(Open API) 등을 이용해 공공·민간의 민원 처리를 위한 첨부서류를 감축하거나 편의를 높인 사례 △문서의 생산·저장·활용 방식을 바꾸어 국민의 문서활용을 간편하게 하거나 공무원의 업무 효율성을 높인 사례 등이 해당된다.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열리는 경진대회 본선에 진출할 우수사례를 10건 이내(부문별 5건 이내)로 선정하고, 발표평가 점수를 합산해 최종 순위 집계 후 포상금 총 3000만원을 차등 지급하게 된다.

아이디어 부문은 최우수상 1점에 300만원, 우수상 2점에 각 200만원, 장려상은 2점에 각 100만원이다.

활용·확산부문에서는 최우수상 1점 700만원, 우수상 2점 각 500만원, 장려상 2점 각 200만원이다.

우수사례 심사는 총 2단계로 이루어지며, 1차 서면 심사를 통해 본선 진출자를 선발하고, 2차 경진대회 본선 발표 심사를 통해 부문별 순위가 결정된다. 

행안부는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다양한 우수사례를 발굴해 행정문서 혁신방안 마련에 활용하는 한편, 사례집을 제작·배포해 문서혁신 우수사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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