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1789명 적발에 처벌은 83명
김용판 국회의원 “처벌기준 재정비해야”

김용판 국회의원. 김용판 의원실 제공.
김용판 국회의원. 김용판 의원실 제공.

지난해 시간외근무수당을 부정수령한 지방공무원이 740명이나 됐지만 이중 징계는 단 44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김용판 국회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시·도별 시간외근무수당 부정 수령 환수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시간외근무수당을 부정수령해 적발된 지방공무원이 1789명이었다. 이들에게서 환수한 금액은 2억 1176만원에 달했다.

적발된 부정수령 지방공무원은 2018년 452명, 2019년 207명, 2020년 224명이었으나 2021년 740명으로 전년도와 비교해 3.3배나 늘어났다. 올해는 8월 말까지 166명이 초과근무수당을 부정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457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383명, 울산 216명, 경북 194명, 부산 166명, 강원 86명, 충남 58명 순이었다.

이처럼 지방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 부정 수령자가 많지만, 그에 대한 처벌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 위법으로 적발된 1789명 지방공무원 가운데 처벌받은 인원은 83명으로 처벌률은 5%에 그쳤다. 지난해에는 740명이 적발돼 44명이 처벌돼 처벌률은 6%였다.

반면,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22년 지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 특별감찰에서는 13명이 적발돼 중징계 8명, 경징계 4명을 받았다. 이처럼 행안부와 지자체 간 같은 위법 사안에 대한 처벌 수위는 큰 차이를 보였다.

김용판 의원은 “위법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처벌하지 않고 봐주는 행위는 공직사회의 정직성을 포기하는 것으로 충분히 ‘제 식구 감싸기’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같은 위법 사안에 대해 누가 처벌하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차이가 난다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 여지가 있을 수 있어 처벌기준 재정비가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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