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기사가 분류하면 분류비 차감 않기로 합의
“경인‧충청지역 8개 우체국서 분류비 부당차감”
우본 “일시적인 상황…합의대로 정당 지급했다”

전국택배노조 우체국본부는 15일 광화문 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하게 징수된 분류비용을 환급하라고 요구했다. 택배노조 제공.
전국택배노조 우체국본부는 15일 광화문 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하게 징수된 분류비용을 환급하라고 요구했다. 택배노조 제공.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 우체국본부는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정사업본부가 택배 분류작업을 수행한 노동자들 임금에서 분류비를 차감했다"며 "이는 지난 6월 타결한 임금협상 내용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본과 우체국물류지원단, 노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월 택배 노동자가 직접 배송품 분류까지 해야 하는 우체국을 '개인별 분류 미 시행국'으로 구분하고 분류비를 노동자 급여에서 차감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또한 택배 구분율이 77.5% 이상인 우체국은 '개인별 분류 시행국'으로 지정해 평균 구분율을 기준으로 임금 차감액을 조정하기로 했다.

다만 이 평균은 1년에 2번 표본조사를 통해 전국 평균값을 산출하기로 했다. 최근 143개국을 조사했을 때 택배 구분율은 80%였다.

노조에 따르면 경인·충청 지역 8개 우체국이 개인별 분류 시행국으로 지정됐지만 구분율이 크게 떨어져 택배 기사들이 직접 분류작업을 수행했음에도 기사들 임금에서 분류비를 떼어갔다는 것이다.

이들은 "국가기관인 우체국에서 택배노동자들이 일을 하고도 돈을 받지 못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면서 "8개 우체국의 약 200명이 7000만원에 가까운 분류비를 받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를 용인한다면 앞으로 다른 우체국에서도 연 2회 있는 개인 구분율 실사 때만 구분율을 높이고, 평상시에는 택배 노동자들에게 '공짜 노동'을 시키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분류는 안해주고 되려 분류비를 빼앗아가는 우정사업본부를 규탄한다"며 "부당하게 차감한 분류비용을 즉각 환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비용 환급을 거부할 경우, 감사원 감사 청구, 분류작업 거부 투쟁 등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우정사업본부는 노사합의사항에 따라 정당한 개인별 분류비를 지급했다고 해명했다.

우체국물류지원단 관계자는 “7월 개인별 분류 시행초기 일부 혼선이 발생한 8개 우체국에는 8월 이후 인력을 추가배치 등 개선했다”면서 “이후 혼재율도 상당부분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부 혼재율이 높게 나온 8개국에 전국 평균값을 적용해 개인별 분류비를 지급한 것은 정당한 조치”라며 “합의에서도 불가항력적 상황으로 개인별 분류 ‘전체’가 3일 이상 시행되지 않을 때 분류비용을 지급한다고 되어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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