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0일간 입법예고… 올해 정기국회 논의 목표
성장촉진지역 개발‧균형발전 시책 등 과제로 규정

세종시 행정안전부 별관. 공생공사닷컴 DB
세종시 행정안전부 별관. 공생공사닷컴 DB

정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을 마련하고 오는 14일부터 10월 2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정부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간에 밀접한 관련이 있어 통합적인 추진체계를 만들기 위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통합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는 추진체계가 지방분권법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분산돼있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연계가 약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지방분권법과 균형발전법에 따라 각각 수립되었던 ‘자치분권 종합계획’과 ‘국가균형발전계획’은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통합해 운영된다.

아울러 성장촉진지역 개발, 기업‧대학‧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등 균형발전 시책과 권한이양, 사무구분체계 정비, 지방행정체제 개편 등 자치분권 과제를 함께 규정했다.

또한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한다.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자치단체, 주민, 관계부처,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통합법률안을 2022년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공생공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