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조직과 인력 유지 운영체계에서 과감히 탈피
'자치경찰권 강화' 지방시대 구현 국정과제로 추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 행안부 제공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 행안부 제공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진정한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자치경찰권 강화'를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먼저 제주와 세종, 강원 3곳에서 이원화된 자치경찰제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1일 제주에서 열린 자치경찰 정책포럼 영상축사를 통해 행안부가 실질적인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권한과 조직, 인력, 예산을 보강해 자치경찰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협력·지원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도 현행 자치경찰제는 "무늬만 자치경찰이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섞여 있는 것을 완전히 분리해서 '이원화'로 가야 한다"며 "세종과 제주, 강원 등 3개 특별자치 시·도에서 우선 도입하고, 2∼3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시도지사협의회 홈페이지 캡처

이 장관은 이날 축사에서 2021년 7월 1일 자치경찰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됐으며, 전국 18개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치안행정과 지방행정 간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행 자치경찰제도는 기존의 경찰조직과 인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무와 지휘·감독권만 변화시킨 과도기적 운영체제라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 권한의 분권화와 주민 밀착형 치안 서비스 제공이라는 자치경찰제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제주 오리엔탈 호텔 한라홀에서 진행된 자치경찰 정책포럼에는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회, 경찰학회 관계자, 전문가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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