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60→45%), 주택 실수요자 세부담 줄어
올해기준 1주택자, 전체주택 1941만호 가운데 51%인 989만호
총 주택 재산세 세수는 6조 6838억원, 전년보다 4104억원 증가

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공생공사닷컴DB
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공생공사닷컴DB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지자체에서 부과한 재산세 과세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부과액은 전년보다 1733억원(4.9%) 감소한 3조 3336억원, 다주택자, 법인의 경우 5837억원(21.1%) 증가한 3조 3502억원이라고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6월 16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2022년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1주택자의 평균적 세부담을 가격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45%로 낮춘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6월 말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춘 결과, 올해 1주택자의 세부담은 지난 2020년 세액 3조 4805억원(추정치)보다 1469억원 감소했다.

올해 1주택자는 전체 주택 1941만 호의 51%에 해당하는 989만 호이며,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로 6500억원의 세부담과 9억원 이하의 경우, 추가로 세율특례 적용으로 4946억원 경감되는 등 총 1조 1446억원(호당 11만 6000원)의 세제혜택을 받았다.

자료 행정안전부 제공
자료 행정안전부 제공

이로 인해 올해 공시가격 급증(전년 대비 17.2%)에도 불구하고, 2020년이나 2021년 대비 세부담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행정안전부 제공

특히 1주택자 중 2021년 부과액이 있는 964만 호 개별납세자는 전년 대비 571만 호(59.3%)가 세부담이 감소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등 세제 혜택이 없는 다주택자·법인의 경우는, 올해 과세대상주택은 952만 호, 총세액은 3조 3501억원으로 2021년 대비 5837억원(21.1%) 증가했으며, 이로 인해 전체 주택 재산세 세수는 6조 6838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104억원(6.5%) 늘어났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이번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및 추가 세율특례적용으로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가 세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게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주택 실수요자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재산세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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