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취업심사 안 거친 6건은 과태료 부과 요청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올해 8월 퇴직공직자의 취업 심사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www.peti.go.kr)에 공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 건은 77건으로 이 가운데 6건은 ‘취업제한’, 2건은 ‘취업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취업제한’은 퇴직전 5년 간 소속된 부서나 기관 업무와 취업 예정기관 간에 밀접한 업무 연관성이 인정되면 내려진다. 또 ‘취업불승인’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때 내려진다.
한편 공직자윤리위는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6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송민규 기자
song@public25.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