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부터 가입… 화재·붕괴·폭발 등 대상
행안부와 보험개발원‧민간 손보사와 협업
대인 1억 5000만원‧대물 10억원까지 보상

재난배상책임보험 설명 이미지. 행안부 제공.

앞으로는 100㎡ 미만의 소규모 음식점도 연 2만원이면 화재나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한 타인의 피해를 보장해주는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재난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규모 음식점을 위해 9월 1일부터 ‘재난희망보험’을 도입한다고 31일 밝혔다.

‘재난희망보험’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피해 배상 부담에 어려움이 있는 시설에 도움을 주기 위해 도입한 일종의 재난배상책임보험이다.

현재 규모가 100㎡ 이상인 음식점 등은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됐지만, 소규모 음식점은 보험료 부당 등을 고려해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재난이 발생하면 피해 배상 부담에 어려움이 있었다.

행안부는 이런 보험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개발원‧민간 인터넷 손해보험사와 협업해 연간 2만원으로 가입이 가능한 ‘재난배상책임임의보험’ 상품을 출시했다.

소규모 음식점은 ㈜캐롯손해보험사에서 가입 가능할 수 있다. 재난배상책임 의무보험과 같이 대인 1인당 1억 5000만원까지, 대물 10억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소규모 음식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은 항상 화구를 사용하고 있어 화재 위험에 노출돼있었는데, ‘재난희망보험’을 도입해 이들의 피해 배상 부담이 대폭 줄어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소규모 음식점은 2022년 6월 말을 기준으로 전국에서 75만개에 달한다. 전국 음식점이 88만개 임을 감안하면 85%는 소규모 음식점인 셈이다. 지난해 전국 음식점 화재는 총 2456건으로 약 101억원가량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재난희망보험은 소규모 음식점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하는 국민 모두를 재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자체와 함께 재난희망보험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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