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올해 업무보고… 조기전역 군인 지원금 상향 추진
현행 최대 70만원… 민간 구직지원금 최대 198만원 격차
사회적 합의·관련 부처 협의 등 거치려면 시간 걸릴 듯
尹 대통령 “경찰관·소방관 국립묘지 안장 확대 검토”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군 의무복무자에 대한 경력인정이나 국민연금 가입기간 인정하는 방안 등도 점진적으로 추진된다.

현행 최대 70만원인 군 조기전역 군인에 대한 전직지원금이 단계적으로 상향된다.

경찰관과 소방관 순직자의 국립묘지 안장도 지금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그동안 중·장기 전역자 중심으로 이뤄지던 제대군인 지원을 연간 30만명에 달하는 의무복무자에게도 확대된다.

현행 ‘제대군인법’은 중·장기 복무자 지원 중심으로 이뤄져 있으나 이를 개정해 의무복무자에 대한 국가와 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거론되는 방안으로는 군 복무기간의 근무경력 산입,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 군 복무 중 학점 취득 인정 등이 꼽힌다.

다만, 시행에 앞서 관계부처 협의는 물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자칫 법·제도상 의무복무자가 아닌 여성 등의 불이익 문제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보훈처 관계자는 “과거 군가산점이 위헌 결정으로 폐지된 후 병역 이행 우대제도는 사회적 논의가 요구되는 부분”이라면서도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청년 의무복무자에 대한 우대제도 도입·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인연금을 지급하는 복무 기간인 20년을 채우지 못한 채 제대하는 조기전역 군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현재 조기전역 군인에게는 6개월간 50만~70만원의 전직지원금이 지급한다.

이는 민간 부문 구직급여가 구직자에게 최대 198만원을 9개월간 지급하는 것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것이다.

구직급여는 근로자 기여금을 바탕으로 한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고, 전직지원금에는 군인의 재직기간 부담금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차이가 너무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보훈처는 이에 따라 조기전역 군인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돕고자 전직지원금의 지급액을 높이고 지급기간을 단계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제대군인지원센터를 제대군인 교육·상담 거점으로 활용하고, 중·장기뿐만 아니라 단기복무 장교·부사관에게도 취·창업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날 윤 대통령은 업무보고를 받은 뒤 “국민 안전을 위해 헌신한 경찰관과 소방관을 대상으로 국립묘지 안장 범위 확대를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박 보훈처장은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이 국립묘지 안장 여력을 확대해서라도 장기적으로 경찰과 소방에 계신 분들도 안장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안장 능력이 10만기 정도밖에 남지 않았고, 군인과 독립유공자 등을 합하면 37만명이어서 이번 정부 내에 20만기를 더 확충하더라도 7만기가 모자란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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