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과, 보상서류‧소유자 비교 프로그램 만들어 배포
보상하고도 등기 안 한 토지 찾아 내 이전등기 마쳐

경상남도청사. 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제공
경상남도청사. 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제공

경상남도는 과거 지방도 공사를 하면서 토지 보상을 했으나 등기는 하지 않은 토지를 찾아 이전등기를 접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20년 제정됐던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난 4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됐기 때문이다. 조치법 시행 기간 중 이전등기를 하지 않으면 향후 소송을 통해 돌려받아야 했는데 소송비용만 약 14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지난 1990년부터 1998년까지 진행한 지방도 공사 사업구역에 편입된 토지소유자 현황과 보상 내역을 전수 조사했다. 이 기간에 진행된 지방도 공사는 47개 노선에서 250㎞에 달한다.

당시 대부분의 토지 보상은 시‧군에 위탁해 시행한 경우가 많아 경남도는 우선 시‧군에서 보관하고 있는 보상서류를 확인해 전산화했다. 이어 경남도 토지정보과와 시‧군 지적부서가 협업해 지적부서에서 사용하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활용, 지방도 노선별 토지 소유자를 추출했다.

여기에 전산화된 보상서류와 추출한 토지 소유자를 비교하는 프로그램을 도로과 직원들이 별도로 개발한 뒤, 시‧군에 보급했다.

이 결과 토지 보상을 했지만, 이전등기는 하지 않은 지방도 내 토지 277필지 6만 6068㎡를 찾아내 조치법 시행 기간 중 이전등기 접수를 하게 됐다. 이 토지들의 자산 가치는 46억원에 달한다.

박일동 교통건설국장은 “도로과의 적극행정 덕에 개인 소유의 토지 277필지를 환수할 수 있었다”며 “소유자 후손들과 불필요한 소송을 하는 등의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소송비용과 미지급용지 보상 등 예산도 대폭 절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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