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등·초본 등 22종 온라인 대체
제출 간소화 서류 누적 1억 3000만 건

오는 5일부터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28종이 추가된다. 행안부 제공.
오는 5일부터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28종이 추가된다. 행안부 제공.

소상공인 A씨는 개인사업자 우대통장을 개설하려 했지만 필요한 구비서류들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는 이야기에 가게를 비우고 시간을 내야 하나 고민했다. 하지만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5일부터 시행되면 이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사업자등록증명과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증명 같은 서류를 관공서에서 따로 발급받을 필요 없이 은행에서 바로 사업자 우대통장을 개설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5일부터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28종을 추가로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앞으로는 은행계좌를 만들거나 학자금지원 신청 등을 하기 위해 필요한 증명서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공공 마이데이터는 행정‧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당사자에 관한 행정정보를 당사자가 원하는 곳에 제공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다. 제출서류 가운데 필요한 항목만을 선택해 묶음 형태로 제공된다.

지난해 말 시작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에서는 소상공인 자금 신청, 신용카드 발급 등 24종을 지원하고 있었다. 여기에 28종이 추가돼 모두 52종을 제공하게 된다.

지난해 2월부터 공공 마이데이터가 시범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공공과 금융분야에서 1억 3000만건 이상의 제출서류가 간소화됐다.

서류 28종이 추가됨으로서 은행에서 예‧적금 가입‧연장과 퇴직연금 가입 등의 금융서비스를 신청할 때 주민등록등본(초본)과 소득금액증명 등 22종의 증명서를 따로 준비할 필요가 없어진다. 다만 우리은행과 SC제일은행, IBK기업은행 등 9개 기관에만 우선 도입되고 점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한 신용거래 기록이 많지 않은 주부나 사회초년생 등이 세금, 재직 등 비금융 거래 정보를 바탕으로 신용평가점수 혜택을 신청할 때도 국세납세증명서나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 13종의 증명서를 공공 마이데이터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도 한국장학재단에 국가장학금이나 학자금대출 등 학자금 관련 서비스를 신청할 때도 장애인증명서나 자활근로자확인서 같은 11종의 증명서를 공공 마이데이터로 제출할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앞으로도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과 제출 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해, 사회 전반적으로 마이데이터 생태계가 확산하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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