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교사 “강요로 전별금 냈는데 징계는 부당” 반발
교육청 “엄연히 관련법 있는데… 재량 개입 불가” 입장

인천시교육청 청사. 연합뉴스.
인천시교육청 청사. 연합뉴스.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들이 관행적으로 낸 전별금으로 인해 징계는 물론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게 됐다. 그러나 일부 교사들은 사실상 강요를 받아 전별금을 냈는데 징계까지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2일 인천교육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해당 학교는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 동안 교사 10여 명이 5~6회가량 퇴직 예정 교사들에게 전별금으로 현금을 보냈다.

이와 관련, 한 외부제보자가 “퇴직 예정 교사에게 상조회 전별금이 지급되고 있는데도 일부 교사의 돈을 따로 걷어 이중 전별금을 주고있다”는 내용의 민원을 내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이 제보자는 “학교 인원 구성상 젊은 교사들은 전별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며 “공식적인 동의도 없이 (임의로) 돈을 걷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2항에서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해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을 수수할 수 었다“고 되어있다는 점이다.

시 교육청은 5~6건 가운데 관리자급 교원에게 전별금을 준 경우만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징계대상자는 10여 명에 달한다.

그러나 이들이 자발적으로 낸 것이 아니라 사실상 강요로 갹출 당한 정황이 있음에도 일률적으로 징계를 추진, 논란이 되고 있다.

일부 교사는 감사 과정에서 ”전별금을 강요하는 분위기라 어쩔 수 없이 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이 학교의 부장급 교사가 교사들에게 ’되도록 모일까지 전별금을 입금해달라‘는 취지로 개인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인천시교육청은 ”조사 결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판단했다“며 ”관련법이 있는 만큼 주관적인 해석이나 재량을 개입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별금이 관례로 지급됐고 일부 교사들은 분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낸 정황을 고려했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공생공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