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외청 독립 이해 못 하고 현 제도 문제점만 부각”
경찰청장 인사권 독립 보장‧경찰국 설치 재고 등 요구

지난 10일 행정안전부 앞에서 일선 경찰관들이 경찰제도개선방안에 반발하며 삭발을 한뒤 사진을 찍고 있다. 민관기 청주흥덕서 직협 회장 제공.
지난 10일 행정안전부 앞에서 일선 경찰관들이 경찰제도개선방안에 반발하며 삭발을 한뒤 사진을 찍고 있다. 민관기 청주흥덕서 직협 회장 제공.

전국경찰직장협의회(전국연대)는 18일 ‘경찰제도개선방안’과 관련, 입장문을 내고 “정치권력으로 경찰권을 사유화하려는 것”이라며 “심각한 역사적 후퇴”라고 밝혔다.

이들은 △경찰청장의 인사권은 치안 책임강화 측면에서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할 것 △자치경찰의 근본 취지를 살려 지방분권화 시대를 역행하려는 중앙통제식 행안부의 조치를 재고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는 지난 15일 행안부가 ‘경찰국’ 신설을 골자로 하는 경찰제도개선방안을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전국연대는 “행안부는 현행 경찰청이 독립외청으로 분리된 경찰제도의 역사적 성립 절차 등을 이해하지 못하고 현 제도의 문제점만을 부각하고 있다”며 “정부의 직접적인 통제가 갖는 위험성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연대는 이어 “민주주의 방위를 위한 방어적 조치로 행안부 장관의 사무에서 치안에 관한 사무를 배제하는 등 경찰 중립화를 한 것”이라며 “경찰이 내무부에 예속된 채 정치도구로 활용된 폐해의 심각성을 한국 사회가 인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연대는 “행안부가 경찰국을 설치해 인사절차에 개입하는 것은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경찰청장의 인사권은 치안 책임강화라는 측면에서 그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행안부 장관 인사제청권을 통해 고위직 인사가 좌지우지된다면 권력에 충성하는 조직으로 경찰력이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전국연대는 “지휘부의 부당한 수사지휘를 감시하고, 단속을 위한 단속이나, 보여주기식 치안 정책에 대하여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민규 기자 song@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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