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전담하는 부서 신설… 복합화재 원인 등 전문 분석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카드뉴스. 자료 : 소방청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카드뉴스. 자료 : 소방청

화재 원인 조사 권한을 소방관서장에게 부여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화재조사법이 시행되면서 과학에 기반한 화재 원인 조사가 가능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은 화재조사 권한을 소방관서장에게 부여해 원인을 규명케 하고 전문인력‧시설을 화재감정기관을 지정‧운영토록 하는 내용의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이 시행 한 달을 맞는다고 7일 밝혔다.

화재조사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화재조사자의 자격사항이나 화재합동조사단‧감정기관지정 운영 등 화재조사와 관련, 구체적으로 다뤄야 할 부분의 법률 근거가 없었다. ‘소방기본법’이 있었지만, 관계인에 대한 조사만 규정돼 있었다.

이 때문에 소방청은 관련 법률 11년간 관련 법률의 제정을 요구해왔다.

화재조사법이 지난달 9일부터 시행된 이후로는 소방관서장의 주관으로 화재조사 전담부서가 화재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또한 대형화재가 발생하면 화재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과학적 화재조사를 위해 전문인력·시설이 있는 화재감정기관을 지정·운영하는 등 ‘국가·지자체’ 주도의 화재조사제도를 마련해 운용하고 있다.

특히 제조물화재 같이 국민이 규명하기 힘든 대규모 복합화재의 원인분석이 필요할 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의 화재감정기관이 전문적으로 원인을 조사할 수 있다.

소방청 이일 119대응국장은 “화재조사법 제정은 국가적 화재예방 차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전문성을 갖춘 화재조사관 양성에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송민규 기자 song@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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