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현 사무관, 담합 원인 찾아 재발 방지 높은 평가
유형주‧김유일 사무관, 민간 일감개방 유도 이끌어
김민주‧이창우‧나경복 사무관, 법 위반 사전 차단

공정거래위원회 청사.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청사. 연합뉴스.

단순히 담합을 조사해 제재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담합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등 적극행정을 펼친 공무원들이 적극행정 공무원으로 선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분기 적극행정 공무원으로 공현‧김유일 제도하도급개선과 사무관과 유형주 부당지원감시과 사무관, 김민주‧이창우 유통거래과 사무관, 나경복 부산사무소 사무관 등 6명을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공현 사무관, 민간기업 입찰제도 개선을 통해 담합 재발 방지

공현 사무관은 현대‧기아차 입찰제도의 특이점 때문에 협력업체 간 담합이 비롯된 측면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발주처인 현대‧기아차의 입찰제도 개선을 이끌어냈다.

현대·기아차는 납품받는 알루미늄 용탕의 납품가격에 운반비를 포함하고 복수의 업체를 낙찰한 뒤 납품가격은 낙찰자의 입찰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을 모든 낙찰자에 적용해왔다. 이 때문에 울산과 화성으로 운반을 해야 하는 충남지역의 업체들의 수익성이 낮아져 담합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공 사무관의 지속적인 대화와 설득 덕에 현대‧기아차는 운반비를 실비로 책정했고, 낙찰된 업체 가운데 높은 가격을 쓴 업체에 한해 납품 포기권을 공식적으로 보장하기로 했다,

공 사무관의 사례는 단순히 입찰 담합을 조사하고 제재하는데 그친 것이 아니라, 협력업체들이 입찰 담합을 한 원인을 파악하고 제도개선을 통해 담합이 재발하지 않도록 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인센티브로 일감개방 이끈 유형주‧김유일 사무관

유형주‧김유일 사무관은 물류‧IT서비스 일감개방 자율준수기준을 마련하고 민‧관 공동 간담회 및 상생협약식을 개최, 합리적인 일감개방과 상생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물류‧IT 업종은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이 높아 부당내부거래 규제 등 기존 정책수단과 함께 민간의 자발적 개선을 유도하는 새로운 접근방식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유‧김 사무관은 일감개방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면 공정거래 협약 이행평가에서 최대 5점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민간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이번 일감개방 자율준수기준 마련으로 독립‧중소기업들의 사업기회가 확대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법 컨설팅으로 법 위반 사전에 막은 김민주‧이창우‧나경복 사무관

김민주‧이창우‧나경복 사무관은 공정거래제도 과련 경험과 인력 부족으로 법 위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큰 중소 온라인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2021년 하반기부터 법 컨설팅을 진행했다.

소매업종 기준으로 매출액이 1000억원이 되지 않아 지금 당장은 관련 법의 적용대상은 아니지만, 곧 적용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큰 중소 온라인 유통업체들이 대상이었다.

김‧이‧나 사무관은 선제적인 컨설팅을 통해 법 위반 가능성을 예방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는 공정거래위원장 표창과 함께 다양한 우대조치가 부여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송민규 기자 song@public25.com

저작권자 © 공생공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