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소비자원 공동으로 소비자 피해 대응
한국에는 에탄올 화로 관련 안전기준 전무
“어린이‧반려동물 있으면 사용 자제해야”

‘불멍’을 위한 에탄올 화로. 소방청 제공.
‘불멍’을 위한 에탄올 화로. 소방청 제공.

‘불멍’이라는 신조어가 있다. 불꽃을 멍하니 바라보는 행위를 이르는 말이다. 캠핑을 나가서 ‘불멍’을 하기 위해 화로 같은 장비가 인기였을 정도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탓에 야외 활동에 제한이 걸리자 홈캠핑(Home-camping) 인기가 확산하면서 불멍도 실내로 들어왔다. 지난 4월 기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등록된 에탄올 화로는 1만 9000개에 달할 정도로 인기도 좋다.

문제는 에탄올 화로와 관련, 화재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최근 2년 3개월간 에탄올을 연료로 하는 장식용 화로와 관련된 화재는 13건에 달했다.

에탄올을 보충하던 중 에탄올 증기가 폭발하거나, 에탄올 화로를 사용중에 불이 사용자의 옷에 옮겨 붙거나 에탄올 화로에 불을 켜기 위해 라이터를 켠 순간 유증기에 불이 붙는 등 사례도 다양했다.

지난 1월 10일 오후 5시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에탄올 화로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7명이 부상을 입었다. 소방청 제공.
지난 1월 10일 오후 5시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에탄올 화로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7명이 부상을 입었다. 소방청 제공.

이에 소방청(청장 이흥교)과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은 4일 공동으로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방청과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2년 3월까지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과 소방청에 에탄올 화로로 인한 화재 사고가 모두 13건 접수됐다. 이로 인해 15명이 다치고 5000만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소비자원이 한국에 아직 에탄올 화로의 안전기준이 없어 호주의 기준을 준용해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 7종이 모두 기준에 적합하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DIY 제품을 제외한 업체에 △제품 외관 및 사용 설명서에 화재‧화상 등 주의사항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기할 것 △전용 소화도구를 제공할 것 등을 권고했다.

권혁민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장은 “에탄올 화로 사용시에는 주변에 가연물을 두지 않도록 하고, 반드시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며 “사용 후에는 충분히 환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송민규 기자 song@publci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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