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지난 7월 퇴직을 앞둔 공무원들을 위해 제작한 은퇴 안내 가이드 소책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서 행안부의 협조를 받아 책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10회에 걸쳐 소개한다.
건강보험 전환
가입자는 퇴직 시 직장에서 자격상실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 별도 절차 없이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한다.
피부양자로 등록도 가능하다.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형제자매 가운데 직장 가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피부양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피부양자로 인정되려면 부양요건과 소득요건, 재산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요건이 충족되면 자격 변동일(퇴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피부양자 취득신고를 하면, 피부양자로 취득돼 지역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직장 새마을금고 해지
출자금 해지는 회원이 불입한 출자금에 대한 원금 및 배당금이 해당된다. 출자금의 지급은 2016년 7월 7일을 기준으로 이전 불입금은 즉시 지급하고, 이후 불입금은 신청 익년 2~3월경에 지급된다.
행정안전부의 경우 새마을금고 또는 가까운 지점을 방문 신청하면 된다.
대출금이 있다면 상황이라는 문제가 생긴다. 퇴직 시 상환한다는 특약에 의해 기한이익이 상실되므로 퇴직 전 직장 새마을금고 담당자와 상담 후 상환하면 된다.
퇴직 후 증명서 발급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는 인사 담당 부서에 요청하면 개인 메일이나 팩스로 수령할 수 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운영지원과 등에 요청하면 같은 방식으로 받을 수 있다.
<정리> 노혁진 전문기자 rho@public25.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