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지난 7월 퇴직을 앞둔 공무원들을 위해 제작한 은퇴 안내 가이드 소책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서 행안부의 협조를 받아 책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10회에 걸쳐 소개한다.

자료:행정안전부
자료:행정안전부

건강보험 전환
 
가입자는 퇴직 시 직장에서 자격상실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 별도 절차 없이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한다.

피부양자로 등록도 가능하다.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형제자매 가운데 직장 가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피부양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피부양자로 인정되려면 부양요건과 소득요건, 재산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요건이 충족되면 자격 변동일(퇴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피부양자 취득신고를 하면, 피부양자로 취득돼 지역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자료:행정안전부
자료:행정안전부

직장 새마을금고 해지
 
출자금 해지는 회원이 불입한 출자금에 대한 원금 및 배당금이 해당된다. 출자금의 지급은 2016년 7월 7일을 기준으로 이전 불입금은 즉시 지급하고, 이후 불입금은 신청 익년 2~3월경에 지급된다.

행정안전부의 경우 새마을금고 또는 가까운 지점을 방문 신청하면 된다.

대출금이 있다면 상황이라는 문제가 생긴다. 퇴직 시 상환한다는 특약에 의해 기한이익이 상실되므로 퇴직 전 직장 새마을금고 담당자와 상담 후 상환하면 된다.
 
퇴직 후 증명서 발급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는 인사 담당 부서에 요청하면 개인 메일이나 팩스로 수령할 수 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운영지원과 등에 요청하면 같은 방식으로 받을 수 있다.

<정리> 노혁진 전문기자 rho@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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