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11명, 간호대생 13명…졸업 후 의무복무 조건
연간 의대생 2040만원, 간호대생 1640만원 지원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가 올해 공중보건장학생 24명을 선발한다.

선발된 학생에게는 의과대생은 연간 2000여 만원, 간호대생에게는 1600여 만원이 지원된다.

6일 복지부에 따르면 ‘2022년 공중보건 장학생’은 의과대학생 11명, 간호대학생 13명 등 모두 24명으로, 신청기간은 7일부터 25일까지이다.

전국에 대학에 재학 중인 의과대학생(의전원생 포함)이나 간호대학생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장학생에 지원하려면 공중보건장학생을 뽑는 시·도 가운데 추후 근무하고 싶은 1곳을 정해 ▲공중보건 장학생 지원서 ▲포트폴리오 ▲성적증명서 ▲고등학교 졸업 증명서를 학교 행정실로 제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 제공

올해 공중보건장학생 선발 시·도는 ▲공중보건장학의사는 부산, 경기, 강원, 충북, 전북, 경북 ▲공중보건장학간호사는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 제주이다.

전국 어디서나 의대생 또는 간호대생이면 지원할 수 있지만, 근무는 장학생을 선발하는 이들 광역지자체 이외의 지역에서만 해야 한다.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에게는 의과대학생은 학기 당 1020만원씩 연간 2040만원, 간호대학생은 학기당 820만원씩 연 164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된다.

장학생 선발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 공공의료과(044-202-2534)와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02-6362-3733)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며, 7일∼14일 중 약 6회에 걸쳐 온라인 설명회도 진행한다.

한편, 공중보건장학 제도는 의료취약지에 의료인을 배치하기 위해 1977년부터 도입됐으며, 20여 년만인 1996년 공중보건의사제도의 전국 확대와 함께 중단됐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2019년 부활했다.

김현정 기자 gsgs@public25.com

저작권자 © 공생공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